요 지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 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 지급한 것으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발행조건-매출일: 1995.10.27
-발행일: 1995.11.26
-만기일: 2005.11.26
-coupon: 9.28%(6개월이표)
질의1) 첫이표시(이자락시점)에 선매출이자=선지금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여부.
질의2) 만기에 원천징ㅇ수하는 경우 선매출기간이자의 인식기간
가) 매출일~발행일의 이자로 인식하여 발행일에 이자금액만큼 유가를 상승시키고 이후에는 이자를 인식하지 아니함.
나) 후이자지급이므로 이자금액을 전기간에 안분하여 발행일이후에도 할인이자에 대해 인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