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시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 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212, 1998.5.1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5493호, ‘97.12.31) 부칙 제12조 제3항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1212, 1998.5.1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5493호, ‘97.12.31) 부칙 제12조 제3항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인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