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2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제2제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1년간 적치후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1994연도 만근으로인하여 1995년도에 연차휴가 11일을 받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휴가수당을 1996년도에 지급받았음. 이때, 1996년도(1~12월)중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