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2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회신]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하여 환급신청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 질 의 ] | | 1996. 9. 30 폐업자로 1996. 12. 31 지급조서 작성 교부 및 근로자별 환급세액 지급 후 1997. 1. 10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1997. 1. 1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 제143조 규정(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위배로 원천징수 세액 환급이 불가능 〈을설〉 소득세법 제148조 규정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고, 동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액 환급을 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