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현물ㆍ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1683, 1997.06.23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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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중 어떤 수당이 과세대상이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월분 임금에서 갑종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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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