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1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사와 B사는 관계회사이며 A사의 사업을 B사가 양수(1988.12.31)하였음 A사는 동일자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B사는 재입사토록하여 직원들을 계속근무하도록 하여오던중 일부직원이 퇴직을 하여 B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계상,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이에 A사에서부터 계속근무한것을 이유로 “퇴직금 추가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관계회사간 전ㆍ출입으로 보아 A.B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ㆍ지급토록 판결을 하여, 퇴직금을 추가지급하고자 하는바 동퇴직금의 원천징수방법은? 갑설 : 법원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해당년도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을설 : 당초퇴직시 지급한 퇴직금과 추가로 지급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수정정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이경우 조세시효 5년전 원천징수영수증인 경우에도 수정교부해야 하는지?) ※ (회사) - ①기간, ②기간 별도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 (법원) - ①,②기간 합산하여 계상 퇴직금 지급 => 추가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방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165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퇴직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