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상여금 명목인 경우에도 그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상여금 명목인 경우에도 그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규정하는 월정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 임금 | 상여 | 합계 |
| 1월 | 10,000 | 5,000(기본급 50%) | 15,000 |
| 2월 | 10,000 | 10,000(기본급 100%) | 20,000 |
| 3월 | 10,000 | 5,000(기본급 50%) | 15,000 |
| 4월 | 10,000 | 10,000(기본급 100%) | 20,000 |
| 5월 | 10,000 | 5,000(기본급 50%) | 15,000 |
| 6월 | 10,000 | 10,000(기본급 100%) | 20,000 |
| 7월 | 10,000 | 5,000(기본급 50%) | 15,000 |
| 8월 | 10,000 | 10,000(기본급 100%) | 20,000 |
| 9월 | 10,000 | 5,000(기본급 50%) | 15,000 |
| 10월 | 10,000 | 10,000(기본급 100%) | 20,000 |
| 11월 | 10,000 | 5,000(기본급 50%) | 15,000 |
| 12월 | 10,000 | 10,000(기본급 100%) | 20,000 |
| 합계 | 120,000 | 90,000(기본금900%) | 210,000 |
① 급여의 지급내역이 위와 같은 경우 월정급여액의 계산방법은?
② 위의 경우 어느 한달에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및 격월로 150%씩 지급할 경우 월정급여액의 계산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