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가 외부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대가를 학교회계의 기성회예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용역을 수행하는 당해 대학교 전임교수인 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기성회에서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사립대학교가 외부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학교회계의 기성회예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등 용역을 수행하는 당해 대학교 전임교수인 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기성회에서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 대학의 기성회예산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가 아니고 단지 외부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서 대학에서 지급하는 용역비는 당해 연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외부용역수행상 실소요경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외부기업체등으로부터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연구소장 명의로 체결하면 당해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대학교회계에 입금되어 대학교회계의 연구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영수증(계산서)은 대학총장 명의로 발행됨.
-대학교총장은 동 용역비전액을 부설연구소장에게 지급하며 연구소장은 다시 그 책임연구원에게 용역수행경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에 대한 책임연구원의 소득세과세 및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