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계산시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동 분배금에서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해산의 경우의 의제배당 소득은 그 법인의 주주등이 분배받는 재산의 가액이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계산시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주등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동 분배금에서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잔여재산을 환가처분하면서 토지를 매각하고 이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후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경우.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의제배당계산시 특별부가세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즉,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금액계산시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나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후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계산시 특별부가세의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