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의 정관에 의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일정액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연합회의 정관에 의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일정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호신용금고법 제25조에 의거 설립된 ○○연합회의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지급하는 일정액의 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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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면제되지 않을 시의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4호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737, 1998.06.29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안받는 위원등이 지급받는 비과세되는 수당이란 그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되었거나 위임된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함
○ 법인46013-576, 1997.02.25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해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동법령,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나, 위촉되지 아니한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함
○ 재소득46074-45, 1996.04.10
○○은행의 비상근 임원은 '법령등에 의한 보수 안 받는 위원'은 아니나 일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것은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