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6개월 복리식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 재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8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6개월마다)에 당해 소득이 발생기간별로 해당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6개월마다)에 당해 소득이 발생기간별로 해당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6개월 복리식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이금 재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개인 고○○은 1968년 08월 30일 ○○은행 ○○지점에 다음과 같이 복리식 불특정 금전신탁에 가입하였음 ㆍ신탁금액 : 30,000원 ㆍ신탁기간 :1968년 08월 30일 ~1993년도 08월 30일(25년) ㆍ수익계산기간 : 6개월 ㆍ배당율 : 연 30% ※ 신탁업법 제11조 에 의거 재경원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당시 ○○은행 ○○지점은 위 불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신탁이익배당율을 연 30%라고 기재한 금전신탁안내문을 가지고 광고하였고, 위 고○○은 이를 보고 불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였으나 1968년경 당시 이미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보족율은 신탁업법 제11조 , 동 시행령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하였고, ○○은행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익보족율에 따라 계산된 신탁이익배당금을 매 6개월마다 신탁원본에 가산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하여 왔음. -그러나 ○○은행 ○○지점은 금전신탁 안내 잘못을 인정하고 1994년 01월 01일 연 30%의 비율로 재계산하여 신탁이익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 구 소득세법 제1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