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
전 문
[회신]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 등의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주식매입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의 연간 주식매입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2000. 1. 1 이후부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이 동법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그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당해 종업원 등이 2003. 12. 31까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 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 [ 질 의 ] |
| (질의 1)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당해 직원의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지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특례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원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바 연간합계액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연도인지 행사연도인지 여부 및 연간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지 5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특례적용을 배제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