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8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 예치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써 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처징수세율은 소득세법 구 제144조제1항제1호 (차)목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출자증권을 매입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동 조합에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예치를 하고 예치증명을 발급받아 면허신청을 함. 이때 조합은 예치금이 출자금으로 전환되기까지 예치금에 대하여 시중은행 정기은행 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게 됨.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 소득세법 제17조 【】 ○ 소득세법 제14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