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마담, 웨이터 및 밴드도 접대부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8
마담ㆍ웨이터 등의 P.R비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의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종사하는 마담, 웨이터 및 밴드 등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기재하여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함)의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담ㆍ웨이터 등의 P.R비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유흥음식업소에서 봉사료에 의존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종사자는 접대부와 댄서외에 마담, 웨이터 및 밴드가 있으며, 특히 마담의 수입 역시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인 실정임 ○ 따라서 마담, 웨이터 및 밴드도 접대부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 만일 원천징수 해야할 경우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여타 과세조치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중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중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98. 4. 1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28 단서신설)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98. 12. 31 신설) 1. 음식ㆍ숙박용역 (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98. 12. 31 신설)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98.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기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1854, 1998. 7. 4 [제목] 보험모집 및 집금수당근로소득 과세여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ㆍ집금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호 에 규정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나,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소득세법 제158조 에 규정한 기한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