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기타소득금액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PT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자금사정으로 동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질의1) 동 위약금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원천징수대상 과세법인인지 또는 비과세법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 제39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