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 납입 후 차액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8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봄
[회신]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법인 46013-1741, ’96. 6. 18/법인 46013-2979, ’96.10.25/법인 46013-2720, ’96.9.25) | [ 질 의 ] | | 1. 근로기준법 제39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일정 임금을 보장토록 되어 있음 2. 현장 현황 가. 수습근로자는 일일 사납금이 38,500원이며 임금을 지급치 아니함(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임) 나. 기존근로자는 일일 사납금이 48,500원이며 단체협약에 의한 일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함 3. 수습근로자나 정규근로자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법인택시회사에서 입사시 필요한 제반서류를 접수하여 근로자로(택시기사) 채용한 이후 단기적으로 3개월에서 장기적으로 1년의 기간을 수습기간(미발령자)이라 하여 이 기간동안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노사가 합의한 정액 사납금(일일 운송수입금의 일부) 및 단체협약을 적용시키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정한 사납금만을 입금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 행위를 근로소득세등을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