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더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고, 해지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하여 먼저 개설한 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먼저 개설한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5.23 A증권에 적립식 일반저축(세금우대)에 가입하여 1996.05.23 마니가 되었으나 B증권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 통장이 있어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
○ B증권에 확인한바 본의명의의 계좌가 있었음.(잔액: 790원)
-몇년전에 가입하였다가 돈을 전액 인출하였으나 본인도 모르는 예탁금 이용료 (790원)라 하여 입금된 것으로 확인됨(증권회사에 문의)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중복통장으로 보아 A증권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6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