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총회 결의후 배당결의 취소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7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함
[회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17-1),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 질 의 ] | | 1. 개요 금융기관이 주권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대행지급시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소득자가 당해 배당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기 지급받아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된 배당소득금액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발행법인이 회수하는 경우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과 관련된 사항임 2. 질의사항 질의 1) 󰡒1.󰡓에 의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환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해 배당소득세의 환급은 배당소득을 대행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가 조정환급 하거나, 신청환급의 경우 동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임 〈을설〉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