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증예치금 및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한 공사보증예치금 및 공사계약에 의해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한 공사예치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방법 및 기초공사대금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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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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