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분류번호 : 92143)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제작업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1996.12.31 개정 전) 제1항 제3호 가목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분류번호 : 92143)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전)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채널(CH!4)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국립영상제작소에서는 방송프로그램 및 국내외 홍보문화영화 제작에 있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제작 담당감독 책임하에 외부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당소 자체규정인 『방송제작비 지급 규정』및 『홍보문화영화제작수수료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담당업무는 무대셋트 장식을 위한 목공, 시나리오저술(각본)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수집정리, 카메라촬영보조,조감독, 아나운서등으로 외부에서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작업기간은 일정치 않으며 작품에 따라 수일간,수주간, 수개월등 각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들에 대한 용역대가는 편의상 작업일수 또는 작품횟수에 따라 산정하되, 지급시기는 일정하지 않고 본인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한 사업소득자(자유직업소득)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액의 1%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들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한 사업소득자(자유직업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한 근로소득자중 어느 조항을 적용함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