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의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관세사회에서 ‘관세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질의한 것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는 법무.회계서비스업과 통관업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질의) 그러나, 1996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에서는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1의사업”에 관세사(통관업)은 빠져있음. 이때 원천징수대상소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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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