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222, 1996.08.05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3조
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에 종사하는 장남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인 차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가항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면 다수의 직계비속 중 불특정 1인이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나항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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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3조
※ 법인46013-2222, 1996.08.05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의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