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의료보험업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3)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회신분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4)의 경우 내국인 거주자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공제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2)의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5. 붙임
※ 법인46013-3561, 1994.12.27
※ 법인46013-239, 1995.01.25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재미교포인 의사가 가족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본인만 한국에 소재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질의1>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미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하였을때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질의2,3> 가족이 미국내에서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인지
<질의4> 가족에 대한 배우자 공제등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
○
소득세법 제61조의3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