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멘트운반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일정액의 기본본봉및 수당(1회 왕복운행시 식사대포함 25,000원~30,000원)을 다음과 같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식사대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본봉 : 130만원 (1993.05~1993.09)
- ○○(○○도 ○○에서) 1회 왕복운행시 수당 : 2만5천원 (식대포함)
○○(○○도 ○○에서) 1회 왕복운행시 수당 : 3만원 (식대포함)
- 월계 210만원
「참고사항」
- 본 질의자가 1993.11월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질의자가 근무한 회사 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한바 있음
조사확인내용
- 운행수당 : 운행시 고속도로 통행료, 부속대, 빵구비등 포함
- 총급여지급액 : 5,287,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