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식사대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3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멘트운반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일정액의 기본본봉및 수당(1회 왕복운행시 식사대포함 25,000원~30,000원)을 다음과 같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식사대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본봉 : 130만원 (1993.05~1993.09) - ○○(○○도 ○○에서) 1회 왕복운행시 수당 : 2만5천원 (식대포함) ○○(○○도 ○○에서) 1회 왕복운행시 수당 : 3만원 (식대포함) - 월계 210만원 「참고사항」 - 본 질의자가 1993.11월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질의자가 근무한 회사 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한바 있음 조사확인내용 - 운행수당 : 운행시 고속도로 통행료, 부속대, 빵구비등 포함 - 총급여지급액 : 5,287,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