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이 받는 건설기술심의 수당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3
건설기술심의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기술심의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기술심의시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록 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법에 정해진 각종건설공사에 사전 기술심의를 위하여 “지방건설 심의위원회”를 두고 해당 심의사항이 있을때마다 심의위원을 소집ㆍ심의하고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에게 “참석수당”및 “기술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동 수당의 소득세 ※ 참석수당 : 1회 50,000원 기술심의수당 : 건당 10,000원 원천징수 여부? (공무원인 심의의원은 제외) 갑설) : 건설기술심의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기술심의시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록 수당을 받는 위원이 대학교수로서 해당학교에서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 을설) : 수당을 받는 대학교수가 ○○도청으로부터 다른 보수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대학교에서 각종 법률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수당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