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2.12.08 개정전 구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1조(근로소득공제)에 규정된 총급여액 즉, 같은법 제21조에 규정된 갑종 및 을종 근로소득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중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자”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계산시 갑종근로소득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갑종ㆍ을종 모두를 합산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8조의2 제1항
【근로소득세액의 공제】
○
소득세법 제61조
【근로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