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2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본점 일괄 납부특례 규정 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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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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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