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본점 일괄 납부특례 규정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1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2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본점 일괄 납부특례 규정 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 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