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이행하여야 할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이행하여야 할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42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것이나,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재건축사업을 (Ⅰ)과 같이 추진중에 주택안전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A건설업체의 사정으로 무산되어,
주택조합과 B건설업체가 (Ⅱ)와 같이 다시추진하면서 (Ⅰ)의 주택안전진단서를 B건설업체가 질의자로부터 인수하고 인수대금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