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회사 전출입시 전입법인에서 연말정산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급당시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청에 의한 원천징수환급세액의 환급대상자>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중도퇴직자 포함)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등으로 당해월 및 그 다음월에 납부할 소득세가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지 또는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환급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환급당사자 문제 (갑설)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의 경우와 징수 의무자가 잘못징수한 경우에는 납세편의상 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조정환급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환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때의 환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과오납부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임. (환급신청서에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개인별 환급세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을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경우와 징수의무자의 잘못징수로 인한 과오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되 납부할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일연의 환급업무를 징수의무자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6-01...51) [질의2] 질의1의 경우 을설이 맞다면 원천징수 과오납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한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충당할 수 없다. 이유 : 연말정산에 의하여 발생된 환급금과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금은 그 실질적 소유권이 소득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다른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충당할 수 있다. 이유 : 국세기본법에서 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그 환급을 받는 자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