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근속연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나)의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는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항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내용중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공제 대상여부
당사는 본사와 공장이 같이있는 법인기업으로서 대표이사 사장과 공장장은 등기된 임원이며 대주주인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중 1호에 해당된다면 이들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근속연수 기산일 시점
(1) 당사의 종업원이 퇴직금의 활용을 위하여 자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다음날로 재입사처리를 하여 근무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무하였을 경우 근속연수의 기산일이 최초입사일인지 아니면 재입사일인지 여부.
(2) 만약 근속기간 기산일이 최초입사일이라면 조감법 시행령 13조의2. 3항에 규정된 ‘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입사일로 한다’는 규정은 무엇을 뜻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