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특파원에게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4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공사의「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사의 해외특파원에게 출장여비 대신에 체제비를 지급하는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 전화로 확인한 바, 질의의 체제비는 공사의「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를 말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917, 1989. 3. 11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 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동지 : 소득 22601-1061 (1992. 5. 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