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 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시외출장시마다 출장비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시내출장비로 월정액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시내출장비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