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단법인 ○○진흥회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참석시 지급받는 수당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6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당해 금액이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 여부는 체재기간ㆍ수행업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진흥회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시 지급받는 참석수당ㆍ교통비 및 숙박비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제비 5.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사비 (98. 12. 31 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22601-2192(1990. 11. 2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임원이 법인의 발전에 관한 연구대가로 지급받는 일정액의 연구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