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 [ 질 의 ] |
| 1. 연말정산 책자를 참고로 하면 시동생이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처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연말정산 후 착오사항 발생시 재정산후 세금 반환․환급 처리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