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그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46013-1572, 1995.06.09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금전신탁(단독운영)의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대해
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차)목에 해당하는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25/100로 세율 적용하는지
2) 신탁운용대상 자산별로 상기 조항 각목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일반운행의 금융상품과 동일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