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1
무주택 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주택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의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주택임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사용인인 무주택 임원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범위내에서 저리로 대여받았을 경우에 위의 단서조항이 적용되어 무주택 사용인인 임원의 근로소득금액에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