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개발조합(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당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조합(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당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표>
[재개발조합]-----------이주비 대여신청-----------→[시공회사]
←-------이주비지급(수령즉시이주)---------
[재개발조합]--------이주비지급(수령즉시이주)-------→[조합원]
←-------이주비신청(대여금=전세금)-------
○ 상기 도표와 같이 시공회사가 조합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조합원의 이주비 신청을 받아 차용금신청서등의 제서류를 직접 징구하고 (단, 금전대차게약서는 시공회사에서 조합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음)
문) 상기 질의의 경우
지차용해간 일부금전을 이자와 함께 조합에 지급시(상환)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