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일용인부”의 근로소득세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9
회사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당해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회사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당해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의단체인 “사회봉사단”소속 회원이 동 봉사단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동 기부금은 기부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봉사단”명의로 각종 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예: 소년ㆍ소녀가장후원, 복지시설에 기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