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법ㆍ령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관련 법ㆍ령 규정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휴일 근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질의2) 고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를 요망.(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