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구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자(채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월2.5%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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