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고용된 강사에게 강연 등 용역을 제공받고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겨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고용된 강사에게 강연등 용역을 제공받고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고용된 강사에게 강연등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임.
=>법인에게 교육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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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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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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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