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의 원천징수환급액을 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0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 (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원천세 환급액을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ㆍ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 그 차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