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 (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원천세 환급액을 사업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ㆍ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 그 차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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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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