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8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6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급한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 연말 근로 소득에 정산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남편은 ○○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남이며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동생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를 했으며 부양가족 공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직장이 부산이라서 아들 2명(고2, 중3)과 함께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조모님, 시부모님, 남편은 경주에 주민등록이(동거)되어 있고 저와 아들 2명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의료 보험은 저의 카드에 모두 등재되어있습니다(시부모님, 남편포함) 그런데 1996년 연말 정산시 시조모님(97세) 시부모님(73세)의 부양가족 공제를 제가 받을려고 하니까 부양가족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군요 1993년, 1994년, 1995년도에 제가 받았으며 남편은 이듬해 05월에 사업 소득신고시 부양 가족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6년 연말 정산에서 아들 2명만 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시조모님, 시부모님은 남편쪽에서 받으라는군요. 시조모님, 시부모님. 연세가 모두 65세 이상이라서 경로우대공제도 받아야겠고 시아버지의 병원 의료비도 1,720,290원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한 곳에서 모두 받을 경우 과세 표준 비율이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쪽에서 다 공제받을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저의 의문 사항을 요약하면” 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장남으로써 아내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아내가 시조모, 시부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남편이 1997년 05월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음) ② 시조모, 시부모의 경로 우대 공제 여부 ③ 시아버지의 병원의료비 1,720,290원과 저의 의료비 60만원이 있는데 경로 우대자의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제외한 금액의 100마원 초과분도 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