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증권저축에 관하여>
문1> 조감법개정전(‘1994.12.22.법률이전제4806호)에 근로자증권저축에 5년계약기간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3년이 경과한후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 동 증권저축과 관련된 세액공제 및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애의 추징 여부
문2> 개정된 조감법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75호)의 제76조의4제2항과 관련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5년만기로 가입한 후 3년이 지나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해약할 경우 세금감면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일의 여부
① 기존가입자 및 ‘1996.01.01이후 해약자 적용
② ‘1996.01.01이후 가입자만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