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에 의해 근로자증권저축에 한자(‘1994.09.30 이전 가입자)가 만기세에 해지한 경우 기공제분의 추징여부
* 해지일이 ‘1995년 또는 ’1996년인지 명시없음
갑> 추징해야 한다.
을> 추징규정이 삭제되었고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