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내에서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무전기의 유지관리・각종장치의 관리감독・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근로자는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반도체 생산공장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내부의 기계 및 장치중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ㆍ무전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의 유지관리ㆍ각종 장치의 작동여부를 사진기를 통한 관리감독ㆍ플랜트내의 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유지관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 소분류상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81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 L.G반도체와 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아래와 같이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여부
① 최첨단반도체 (D-RAM)생산을 하기 위한 청정공간의 (0.1~0.5㎜)RMRCH 먼지를 uLPA-FILTE를 이용ㆍ유지관리⇒ system
② 무진기기의 정상적인 processing을 유지ㆍ관리
③ 각종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CAmera를 통해서 관리ㆍ감독
④ Plant내의 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유지ㆍ관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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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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