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업무상 부상ㆍ사망 등으로 퇴직한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0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동회사에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가산금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퇴직가산금 지급내역> - 업무상 순직 : 퇴직금지급율의 100%가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 퇴직금지급율의 30%가산 - 기타 사망 : 기초임금의 3월분~5월분(근속연수에 따라) <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순직한 경우 및 순직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