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으로 임차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받는 보상금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0
임차인이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상가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당해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의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보상금등에 대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여부는 당해 임차인의 사업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으로 인하여 점포주가 입주상인에게 명도요구시 점포시설비ㆍ피해보상금(권리금)조로 지급하는데 당해 권리금에 대하여 - 점포주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