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거주자)가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것은 해외이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거주자)가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0조의2제4항제2호 규정의 “해외이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사가 소속직원을 외국의 현지법인에 해외주재원으로(4년예정, 가족동반) 파견예정임. 모든 급여는 현지 주재국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문) 상기의 경우 파견해당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3항,4항의 “해외이주”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외이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