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임직원의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해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선진컨설팅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MBA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수료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여 지원하는 학자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학자금외에 회사가 지급하는 여비․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 [ 질 의 ] |
| A사는 경영 컨설팅 회사로서 당사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선진 컨설팅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회사 규정에 부합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임직원에 대하여 수료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외에서 MBA과정을 수료하게 하고, 이 과정의 학자금 및 해외 체재비를 지원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1. 동 학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2. 동 학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동 체재비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